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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 가는 현행법 또 합헌 판결 이번이 세번째다

by 기록마스터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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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만 군대 가는 현행법 또 합헌 판결 이번이 세번째다

 

헌법재판소 "남자만 병역 의무 지는 것은 합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남자만 군대를 간다'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이하 헌재)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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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하는 청년들과 부대 전경 / 뉴스1
 

이번 판결에서 주요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건 남성 5명으로,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거나 이행 예정 또는 병역의무 불이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었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헌재로서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

 

군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가 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가진 군인권보호관 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유족들은 육군이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조작하고 가해자들의 죄명을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공소 제기한 데 대한 진상규명과 이로 인해 유족들이 입었던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인권위에 요구했다. 윤 일병은 2014년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쓰러졌으며 쓰러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구타와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 뉴스1
 

이어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중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돼 있다"며 "병역의무 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해 양성 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 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돼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출처14일 오후 경기 용인시 포곡읍 소재 육군 제55보병사단 사령부 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부대 개방 행사로 열린 23-4기 신병 입영식에서 55사단 장병들이 입 / 뉴스1영 장정들을 환영하고 있다.
 

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게 합헌이라고 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891332

 

'남자만 군대 가는 현행법' 또 합헌 판결, 이번이 세번째다

헌법재판소 "남자만 병역 의무 지는 것은 합헌","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www.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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