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계산할 때 이런 돈을 냈는데요…” 사장님이 올린 글, 반응 난리 났다 (+사진)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별의별 일을 다 겪는다. 계산을 안 하고 도망가는 '먹튀'에, 영업을 방해하는 무례한 진상 손님까지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는 사장님들의 사연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온다.
그런데 지난 6일 이 커뮤니티에 조금 다른 결(?)의 문제를 호소한 한 사장님의 글이 게재됐다. 손님이 계산하면서 낸 '돈'에 관한 얘기였다.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사진. 한 사장님이 손님에게 받은 만원짜리 지폐 /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A 사장님은 이날 "손님이 내신 돈이... (이렇다)"라며 "은행가면 바꿔 주나요?"라는 문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만 원짜리 지폐였으나, 요즘 흔히 사용되는 신권은 아니어서 얼핏 '가짜 돈'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모양새였다.
1973년 6월 12일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가 만원권'의 앞면(위)과 뒤면(아래) /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그러나 이 돈의 정체는 실로 놀라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사진 속 지폐는 '가 만원권'(정식 명칭)으로, 1973년 6월 12일 처음 발행됐다. 앞면엔 세종대왕 초상이, 뒷면엔 경복궁 근정전이 그려져 있다. 규격은 가로세로 확대형(가로 171㎜·세로 81㎜)을 채택, 금속선과 자외선 감지요소가 삽입돼 있다. 1981년 11월 10일 발행 중지됐으나, 실제로 쓸 수 있는 '현용 화폐'다. 한국은행 등 은행에서 같은 금액의 화폐로 교환도 가능하다.
A 사장님이 공개한 '가 만원권' 지폐를 본 이들은 놀라움을 표했다.
해당 글에는 "와... 그냥 간직하세요", "이런 거 찾기도 힘들겠어요", "나중에 비싼 돈 되는 건 아닐까요?", "와우, 신기하네요", "처음 보는 돈인데... (손님이) 소중히 간직하던 거 실수로 낸 거 아닐까요? 오히려 찾고 있을지도...", "유물이네요", "복돈이네요. 바꾸지 말고 간직하세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일부는 "원하시면 제가 요즘 만 원짜리로 바꿔 드릴게요", "제가 바꿔드리면 안 될까요?"라며 이를 탐내기도 했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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